|
 |
|
사진출처 - 프리픽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0일, 동두천시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글이 공직사회 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게시글은 모 팀장의 인신공격, 과도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도를 넘었음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부하 직원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만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소속 직원(700여 명)만 접속 가능한 이 게시글은 조회 수 ‘1만여 회’를 훌쩍 넘기며 공무원노조 익명게시판 개설 이래 사상 ‘최다 조회 수’와 ‘최다 댓글 수’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댓글에서는 팀장급 이상 직원 10여 명의 초성도 거론됐다. 댓글 작성자들은 이들 역시 ▲인격 모독 ▲폭언 ▲업무 전가 ▲사적 지시 등 지위의 우위를 이용,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악마·썩은 사과 등)으로 표현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괴롭힘에 지쳐 휴직을 신청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며, 리더 자질 확인을 위해서는 양방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지난해 시청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부서에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게시글에서 지목된 특정인의 경우 이전부터 인사부서 차원의 주의가 반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각기 다른 온도 차가 감지됐고,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의 한계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
|
사진출처 - 프리픽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
본지에 내용을 알린 제보자는 “게시글은 많은 직원이 직접 겪고, 보고, 들은 팩트”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녹취, 진단서, 메신저 기록 등을 오래전부터 수집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부서, 조사부서, 노조 등 조직 내 자정 시스템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지 오래고, 익명성 보장이나 엄정한 조치에 대한 기대 역시 없다”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면서 제보를 결정했다”고 얘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 동료들의 성토는 안타깝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노조 구성원은 동등한 직원 신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을 접수할 수도, 피해 동료의 입장을 나서서 대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월 중 열릴 노조 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들을 어떻게 대변할지, 직원들에게 어떤 울타리가 돼야 하는지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조직 내에는 괴롭힘 신고, 고충 처리 및 상담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화합을 위한 교육, 포럼 등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조직의 허리 역할인 팀장급 직원들이 과장급 선배들과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라며 “지금은 배웠던 방식대로 가르치고, 봐왔던 행동을 따라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화합을 위해서는 MZ세대 역시 선배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공직사회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현 시스템을 고집하지 말고 조직문화 문제점 진단, 창의적 개선 과제 발굴 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고, 명확한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 억울할 따름”이라며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조직 내 단순 갈등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 고위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은 가감 없이 시장에게 보고됐고, 가해자로 반복 언급된 일부 직원은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게시글 내용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엔 제한이 많다”며 “피해자 지원, 괴롭힘 신고율 향상 방안 마련 등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 기준을 보완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인정하는 공무상 질병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