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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연천군의회가 일반임기제 합격자 K씨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裁決)한 바 있다.
행심위는 결정문을 통해 연천군의회가 주장해 온 ‘K씨 임용의무 불이행의 타당성’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K씨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임용 신청 권리는 모두 인정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즉, 연천군의회는 K씨를 임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천군의회는 행심위 재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K씨 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K씨는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음에도 지난 8개월 동안 최저시급 파트타임과 일용직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리는 중이다.
최근 복수 제보에 따르면 연천군의회는 K씨 임용 당위성에 대한 법적 효력과 권리는 인지하고 있다. 단, 의회는 최근 K씨 임용을 집행부(연천군청)에 위임하려 구상한 데 이어 실제 이를 실현하려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상의 핵심은 ▲의회 운전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2명→1명) ▲집행부 운전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 증가(+1명) ▲의회 소속 타 직렬 공무원 정원 조정(+1명) 등이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됐다. 하지만 의회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행정기구 및 정원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명시돼 있다. 즉, 연천군의회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집행부의 동의와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취재결과 연천군의회의 구상과 시도를 인지한 복수 제보자는 김덕현 군수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덕현 군수는 의회의 구상에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천군의회 측이 요청한 군수와의 ‘공식 면담’은 아직 성사 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A씨는 “행심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불순함 가득한 구상으로 임기제 직원 임용을 거부하는 연천군의회의 작태가 정상인가?”라며 “지자체 조직구성을 한 개인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하다.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행심위 결과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대놓고 위법을 자행하는 의회가 연천군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코미디다.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나 이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지독하게 하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K씨는 행심위 결정 이후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