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산(일본산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점검은 도·시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고 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와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활뱀장어 ▲활대게 등 최근 한 달 이내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며 이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동일 어종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