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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 8일까지 생활 주변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 배출 집중수사’에 나선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오염물질을 우회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지시설 미가동·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제보: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또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