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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道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6.11 17:02 수정 2025.06.11 17:04

2년 연속,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 기준 불합리 사례 발표

양주시가 지난 10일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 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그 성과를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2000만 원을 수여 받으며 규제혁신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1, 2차 예선을 통과한 6개 시·군이 참석한 본선에서 시는 ‘SOFA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과 지역개발 활성화 유도’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 2017년 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의 안전구역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 국방부와 미군에 경계 재측량과 SOFA 과제 반영을 공식 건의하는 등 7년여 기간 동안 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해 규제 개선을 이뤄낸 성과다.

이러한 성과로 현재 양주2동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는 지하철 7호선, 신도시 개발 등과 맞물려 지역개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최근 발생하는 군부대 관련 사고를 마주하며, 이번 사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전국 군부대 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규제개선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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