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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뉴스포털 |
연천군은 오는 8월 29일까지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공공수역 오염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무단방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야·취약시간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배출업소 무단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기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군은 고의적 위반행위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 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연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