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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6일,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경상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2년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재원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 기금은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해당 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기금 지원을 통해 건물은 지었지만, 운영이 어려워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입 장려금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 및 임산부 지원 ▲양육수당 등 저출산·인구 유지 관련 사업에는 기금 사용이 불가능해 국가 정책 수준의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금의 용도를 시설 운영비, 경상경비 등으로도 확대해 지자체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건물 등 기반시설 설치만 지원하는 정형화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 가능한 지원정책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