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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행심위 “연천군의회는 임기제 합격자 채용하라”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5.23 16:29 수정 2025.05.23 16:43

연천군의회의 임용의무 불이행 타당성 주장 인정 ‘NO’, 대망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에 일반임기제 합격자 K씨의 임용절차를 이행하라고 재결(裁決,심리의 결과를 판단함)했다.

즉, 경기도행심위는 연천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K씨 임용의무 불이행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K씨를 대상으로 자행된 연천군의회의 위법과 부당만이 빠짐없이 증명됐다.

지난 3월 K씨의 행정심판 청구 이후 양측은 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등을 행심위에 제출했다.

특히 의회 측은 2회에 걸친 보충서면을 통해 ▲해당 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K씨의 생계 곤란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의회 측은 K씨에 대한 임용 거부 사실 없음 ▲K씨 업무는 다른 임기제 공무원 고유 업무(정책지원 등)와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음 등의 비논리적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청구인 K씨 측 대리인 백영국 변호사(법률사무소 커리지)는 이러한 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문단 단위로 반박하며 연천군의회의 위법과 부당을 증명했다.

K씨가 청구한 공무원 임용 의무이행청구(2025경기행심278) 심리는 지난 12일 열렸다. 이어 23일 K씨 측에 전달된 재결서를 통해 행심위는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청구인에 대해 단순한 수사기관 고발 등의 사정을 이유로 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K씨가 지난해 9월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의회 측은 임용절차 관련 아무 조치 없음 ▲의회 내 운전원 결원 사정이 지속되고 있음 ▲의회 측이 주장하는 수사의뢰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 ▲의회가 주장하는 임용 취소는 K씨에 대한 형사 처벌 확정 시 가능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행심위의가 판단한 ‘사건 처분의 인정사실’에서는 K씨 측이 제시한 모든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K씨의 임용 신청 권리가 인정됐다.

K씨의 대리인 백영국 변호사는 “연천군의회의 위법과 부당함이 낱낱이 밝혀진,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결과”라며 “K씨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됐다. 연천군의회가 행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수록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정도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이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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