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연천군의회, 권익위 의정비 감액 권고안 ‘해석 오류’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5.22 13:53 수정 2025.05.22 14:03

의원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비 감액 ‘질서유지 위반’에 국한

권익위 권고안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감액’ 권고안을 잘못 해석한 채 조례를 개정 및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징계· 구속 등의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권고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30일 이내→90일까지 확대 ▲지방의원의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에도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의정비를 감액하라는 것이 골자다.

연천군의회 조례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권익위 권고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 시 연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 또는 환수되는 경우는 비위 유형이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할 때 뿐이다.

연천군의회가 조례로 규정한 ‘질서유지 위반’ 사례는 ①본회의 또는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②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③의원 회의장 출입 방해 등 세 가지다.

즉, 연천군의원들은 ▲갑질 ▲성(性)비위 ▲영리 행위 ▲겸직금지 위반 ▲음주운전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 주요 비위행위로 ‘경고’ 또는 ‘사과’ 징계처분을 받는다 해도 의정비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권익위의 권고안에는 질서유지 위반에 한해 의정비를 감액하라는 표현이 없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공개경고’ 처분을 받은 연천군의회 B의원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의정활동비(150만 원)와 월정수당(202만4020원)을 그대로 받았다. 의회 측은 “연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상 해당 사안은 지급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전액이 지급됐다”고 답했다.
00군의회 조례안
하지만 취재 중 확인한 적잖은 지방의회 조례에는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제2호(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제3호(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2분의 1 감액 지급한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연천군의회의 권고안 해석과는 전혀 다른, 비위 유형을 불문하고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의정비 지급 제한 및 감액을 적용할 수 있게끔 개정돼 있었다.
ㅁㅁ시의회 조례안
타 지방의회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는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경고·사과 시에만 의정비를 감액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그대로 받는 것이 불합리한 관행이라 지적했는데, 의회에서 질서유지 위반에만 국한해 감액 규정을 적용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며 “권익위 의결서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다. 해석이야 각 의회 소관이겠으나, 질서유지 위반에만 한정한 조례라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나? 또 그런 조례가 적용되는 의회를 주민들이 신뢰하겠나? 상식의 영역”이라고 자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전국 7~8대(8년) 지방의회의 징계 사유, 증감률, 주요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이 미흡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핵심”이라며 “비위 유형이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고 또는 사과 시에만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한정한 것이 아니다. 권익위 권고안에 포함된 예시를 바탕으로 각 의회가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