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최근 ‘의원 징계’ 건을 또다시 자체 무마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역 내 비판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의원 징계 건은 법조인,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 가 필요하다고 자문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크다.
확인 결과 연천군의회 징계절차는 지난해 본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9월)’ 보도 이후 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신고(11월)되며 시작됐다. 대상자인 A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제8대 연천군의회에 등원,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통해 A의원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M법인’에 약 22개월(2022년 10월~2024년 7월)동안 이사로 재직했고, 이 기간 중 ‘겸직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또한, 이사로 재직 중 법인에 영향(이익)을 미칠 수 있는 조례 개정(2023년 4월,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과 심사에도 관여한 것이 밝혀졌다.
현장조사를 거친 권익위는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연천군의회에 통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의 골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불이행 인정 ▲직무수행으로 법인의 직접적 이익 여부 미인지 가능성 존재 ▲묵과 또는 용인 시 이해충돌방지법 악용 및 재발 우려 있음 ▲소속 의원 겸직 사항 재조사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이다.
권익위의 결과 통지 이후 연천군의회의 징계절차가 시작됐다. 특히 지난 3월 25일 의회가 위촉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A의원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어졌다.
자문위는 A의원의 비위 유형이 ‘겸직 미신고’, ‘직무 관련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회피 의무 위반’ 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용 징계 기준은 ‘공개사과’로 권고했다. 공개사과는 지난 3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연천군의회 B의원 사례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천군의원들은 A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재적의원 7인 중 당사자인 A의원과 제척된 C의원(국민의힘)을 제외한 총투표수는 5표였으며 투표결과는 ‘찬성 3표’, ‘반대 2표’였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의회는 자문위 의견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지는 어디에도 설명된 바 없다.
결과를 전해 들은 군민과 공직자들은 9대 연천군의회가 ‘도덕성 결여’를 또 한 번, 스스로 증명됐다면서 개탄했다. 군민 ㄱ씨는 “이런 파렴치함을 숨기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선거 유세에 나서고, 사진 찍어 올리는 것도 보기 싫다. 소속 정당에선 왜 방관하는가?”라며 “어이없는 결정이다. 자기들끼리 비위를 덮을 거면 윤리자문위는 왜 있고, 징계 규정은 왜 있나? 잘못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지 않나? 누가 누구와 야합을 했는지 뻔히 보이는 숫자다. 이런 비상식이 계속 이뤄지는 건 군의원들이 군민도, 법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자 ㄴ씨는 “연천군의회가 연천군 전체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이걸 연천군의원들만 모른다. 아니 안다고 해도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 이 모양인 것 같다.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의회”라며 “자신 잘못을 덮으려 안간힘을 쓰는, 이 정도 도덕성을 가진 이가 군민의 대표라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문위 위원은 “자문위 회의 이후 최종 결정 내용은 최근 다른 경로로 전해 들었다. 의회로부터 결정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상자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이해한다. 단, 당시 자문위에서는 A의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A의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그동안 공개돼 있던 B의원의 심사보고서 역시 열람이 불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