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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5.21 16:36 수정 2025.05.21 16:37

폭염저감시설 설치, 기후보험으로 온열 질환 보상 등

경기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독거노인·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진단 시 ‘기후보험’ 적용 등이다.

먼저 도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대응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가동,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기금 68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한다. 올해는 공원·도로·시장 주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쿨링포그(안개 분사 장치), 벽지 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해 도민 편익을 증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취약노인 안부 전화,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온열 질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에어컨 설치 지원, 경로당 8668개소 냉방비(33만 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폭염 집중기간 옥외 체육행사 상황관리, 축사·농작물 관리 등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 누구나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을 진단받으면 보험금(10만 원)이 지급된다.

기후 취약계층(시·군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 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는 옥외사업장, 논밭작업장에 대한 예찰·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 G버스 TV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재난이 매년 심해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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