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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 소명에 따르더라도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양 의원이 주무관에게 거론한 ‘쓰○○’ ‘스○○’은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권리인 투표권과 후보 등록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 형식적인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직 해임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직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도의원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징계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진행한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묻는다. 도대체 어느 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분명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더욱 가관인 것은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 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기관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없는 정당인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