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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의회 A의원, 편의적 공사(公私)구분 ‘파장’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4.22 13:46 수정 2025.04.22 13:48

의회 홍보 기념품 사적 유용, 타인에게 공적 업무 지시 등

동두천시의회 소속 ‘A의원’이 ‘공(公)’·‘사(私)’를 자신 편의대로 해석하며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 내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9대 동두천시의회에 첫 등원했으며, 지난해 7월 본지가 보도한 ‘실효성↓조례 제정&조례 베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취재결과 A의원의 의정활동 중 공·사 경계를 무너뜨린 대표 사례는 ①의회 홍보 기념품 사적 유용(流用) ②권한·관련 없는 타인에게 공적 업무 지시 등 2개 유형이다.

먼저, 의회 홍보 기념품은 의회를 찾는 외부기관 방문객 또는 의회를 대표해 타 기관을 방문할 경우 전달하는 의전용 성격이 강한 ‘공적 물품’이다. 이중 방문객(내방객)은 공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식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며 수시방문자, 민원인, 관내 국가·공공·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은 기념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회가 유지 중인 ‘기념품 관리대장’ 확인 결과 A의원은 ‘총 16’회에 걸쳐 ‘방문 손님 67명’에게 홍보 기념품(원목도마·수선세트 등)을 지급했다. 지급 횟수와 품목별 단가(6900원~2만4000원)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8만1650원’이다. 이는 의장을 제외한 다른 의원 5명의 기념품 지급 횟수(3.2회/11.6명)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기념품 지급 횟수는 공식 내방객이 많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A의원은 자신을 방문한 손님이 ‘시민’, ‘지인’, ‘관내 단체’, ‘학업 관계자’ 등이라고 했고 이들의 방문 목적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공적 물품으로 선심성 선물을 한 것은 아닌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A의원은 기념품을 제작·활용하는 동두천시청(집행부) 내 각 부서에도 적잖은 수량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했으나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

다음으로 A의원은 등원 이후 관내 공공기관의 복지 평가 위원으로 위촉(~2024년 7월)돼 활동했다. 각 위원은 통상 월 2회가량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시민 복지와 관련된 내용과 전문가 소견을 확인한 후 위원별 의견 및 동의 여부를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위원별 자료는 위원회에서 취합, 필요로 하는 시민의 복지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며 각 위원은 회당 약 8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A의원은 이 평가 절차를 아무런 권한과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일임했다.

A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줬고,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활용해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관련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즉, A의원은 시민 대표이자 평가 위원으로서 시민 복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할 평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A의원이 아닌 타인의 평가로 어느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얼마나 받았을지는 알 수 없다. 아울러 해당 평가 항목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공적 권한과 책임보다 개인 편의와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고 기다린 다수 시민도, A의원을 굳게 믿었을 공공기관에게도 큰 상처와 불신(不信)을 남기고 말았다.

A의원은 “의회 홍보 기념품 지급 기준을 몰랐던 것 같다. 송구하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또 공공기관 복지 평가는 바쁠 때 2~3회 정도 타인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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