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정

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4.17 10:39 수정 2025.04.17 10:41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주유소·일반판매소 등 현장 단속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5월 16일까지 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 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민 제보: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또는 ☎120(경기도 콜센터)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