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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위생불량 배달 전문 음식점, 도 특사경에 ‘덜미’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4.15 10:23 수정 2025.04.15 10:25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표시 위반 등 37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도 내 배달 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7건 ▲원산지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 등 3종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 보관 제품을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또는 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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