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천군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선)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70여 년간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온 연천군의 현실을 알렸다.
또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에 직접 노출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피해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주생활 지원금 대상이 접경지역 15개 시·군 전체 주민으로 설정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은 변방이 아니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