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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4.03 17:14 수정 2025.04.03 17:16

개별 농가 최대 5000만 원, 농업인 단체 최대 1억 융자

양주시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로, 자금 용도는 농축산어업 경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조건은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개별 농가는 최대 5000만 원, 농업인 단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규모는 6억 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가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 이후 사업 규모와 경영 능력, 영농 정착 의욕 및 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8082-6141(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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