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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집중수사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4.03 11:03 수정 2025.04.03 11:05

거짓·과장 광고,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

경기도가 오는 18일까지 도 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수사한다.

도는 최근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가 관리 사각지대가 됐고, 도민들이 과장 또는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부연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소개·알선·유인 행위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의료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등 제공,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상장·감사장 등 이용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또는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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