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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는 뒷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3.25 09:54 수정 2025.03.25 09:57

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다.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종사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고시 제정(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을 건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제보: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또는 ☎120(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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