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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 각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친다.
지난해 도는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282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5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대포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다.
도는 올해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3월’, ‘5월’, ‘8월’, ‘10월’ 등 총 4차례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유원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3만8024대로, 체납액은 76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4896대로, 체납액만 145억 원(전체 체납액의 19%)원 이다.
체납차량 단속에 앞서 각 시·군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은행 CD/ATM기를 통해 즉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대포차로 적발된 경우 즉시 강제견인하고, 차량 점유자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시적 체납이 상습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