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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동두천시, 직원 근무성적평정 조작????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3.18 10:33 수정 2025.03.18 10:36

-기한 이후 내용 정정, 근평위 보고 누락 등 사실로 확인
-행안부 경징계 처분 권고… 고의 아닌 단순 실수 ‘결론’

최근 동두천시청 내부 게시판에 공무원 인사(人事)와 관련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연일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는 지난 10일 한 매체가 보도한 기사(동두천시, 근무성적평정 조작 적발 공무원 징계 요구)가 링크돼있다.

기사의 핵심은 지난 2024년 5월~7월 중 이뤄진 ‘정부합동감사’에서 ①시청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적발됐고 ②인사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③당시 담당자들이 징계·훈계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게시글에는 5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등록됐다. 주 내용은 담당 부서·실무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 시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주를 이룬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당시 실무자가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순위’ 수정기한 이후 입력내용을 정정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와 동시에 기사 중 일부 과장된 표현,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 오류, 문제의 핵심 누락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동두천시 감사 결과(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임의 변경 등 근평 업무 부당 처리)는 25쪽~40쪽까지 총 15장 분량이며, 이 중 ‘조작’, ‘방관’이라는 표현은 기술된 바 없다.

무엇보다 감사 결과 중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진 직원 총 12명의 순위 변경은 당시 실무자의 ‘업무 실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실무자는 휴직·교육 파견 등으로 평정점이 없는 직원 5명(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의 ‘2022년 하반기 이전’ 평정점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다.

휴직·교육 파견 등으로 해당 기간 평정점이 없는 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해 별도 기준(단위 기간의 평균 평정점, 해당 연도의 다른 평정점, 평정 단위 연도 전후 평정점의 평균점, 해당 연도 평정 점수 만점의 60% 등)이 적용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무자는 당시 별도 기준이 적용돼야 할 이들 5명에 대한 평정 입력 기준 적용 시 실수(일괄 적용, 반복 적용 등)를 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5명에 대한 평정점 산정은 급수와 휴직·파견 기간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실무자는 입력(5월 31일) 이후 오류를 발견, 기한이 하루 지난(6월 1일) 상태에서 내용을 정정했다. 오류 정정 과정에서 휴직·파견 직원 5명 중 3명의 직원은 정정 이전 근무성적평정 순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통상 기준을 적용받은 직원 7명까지 순위 등락에 소폭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감사 결과에서 제시한 ‘표1’에는 휴직·파견직원 5명이 명부에 있는 반면, ‘표2’에는 7급 직원 2명이 빠져있는 상태다. 감사 결과와 매체 보도에서는 휴직·파견 지속, 직렬 상이 등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또 평정 서열명부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며, 당시 평정 서열명부 순위 정정이 직원 승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 평정은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7급 이하 직원의 경력평정 가능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이다.

즉, 최대 20회에 걸친 평정 결과가 누적 합산되며 근무경력과 자격증 및 실적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실무자가 임의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고, 당시 입력내용 정정으로 특정인의 승진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끼쳤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복수 지자체 인사 부서의 중론이다.

자료 정정 입력 이후 실무자 조치는 더더욱 아쉽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단순 착오·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확인이 이뤄졌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즉, 당시 실무자는 ▲평정 서열명부 종합·입력 미숙 ▲기한 초과 이후 명부정정 ▲근평위 사후확인 누락 등 업무 대부분 과정에서 과오를 범했다. 결국, 행안부는 당시 실무자에게 ‘경징계 이상’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며, 지난해 11월 당시 실무자에게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평정 서열명부 종합·입력 시 3중 확인(실무자-팀장-과장) 체계 유지, 피해 우려(예상) 직원 상담 요청 시 적극 설명 등 재발 방지와 직원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무자의 시스템 숙지 미흡과 업무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고의로 근평위 심사 결과와 다른 서열을 입력하거나, 서열을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당시 실무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로 비춰봐도 개인의 권리나 인사 공정성에 심대한 지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 실수 수준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수십 회 이뤄진 감사에서 처음 지적받은 내용이다. 단언컨대 같은 과오는 반복되지도, 반복될 수도 없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모두 앞으로의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인사 자료인 만큼 1%의 오류도 없도록,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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