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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 소속 B의원(국민의힘)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이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 최근 ‘공개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서는 ‘지방의원 징계 수위’가 대다수 공직자는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솜방방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B의원은 지난 2022년 제9대 연천군의회에 등원했으며, 지난해 9월 본지가 보도한 언론인 대상 협박(‘겁주는 거 아니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 건달 생활도 전국에서 하고 그랬다’)의 장본인이다.
취재결과 B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인 가족이 운영했던 어린이집에 대한 담당 부서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과 함께 강압적 언행(‘모 언론인도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것.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등)이 있었음이 회의록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졌다.
이에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천정식)은 지난해 9월경 권익위에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4~15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12월 9일부로 사안을 연천군의회에 이첩했다.
권익위가 이첩한 내용의 골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1항(회피의무)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 필요 ▲법 28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필요 등이다.
이후 연천군의회는 4회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12월 21일~2025년 2월 4일)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1월 10일 개최)가 해당 내용을 살펴봤다. 윤리위는 B의원이 징계 대상에 해당되며, 적용되는 징계 기준은 ‘경고’라고 자문했다.
결국, 지난 2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B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고’로 최종 확정됐다. 이어 2월 20일 열린 291회 임시회에서는 B의원에 대한 공개경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공개 경고한다’)가 이뤄졌다. 경고와 함께 권고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 B의원의 위반행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상당수 공직자와 군민은 허탈함을 토로했다. 징계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낮고,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 ㄱ씨는 “B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너무 가볍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징계 기준이 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중책을 맡은 선출직 의원이 이들을 돕는 공무원보다 훨씬 가벼운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인가”라며 “연천군의회의 유명무실한 자체 징계 규정은 대폭 손 봐야 한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징계 규정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 형평성과 합리성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천 지역 국민의힘 당원인 군민 ㄴ씨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인사권 남용, 막말, 임기제 직원 대상 갑질, 의원 징계 자체무마, 영유아 지원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의원 징계까지 9대 연천군의회에 대한 세간의 평은 개원 이래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의원 7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동료 의원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성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는 정당의 신뢰도에도 금이 간 상태다. 뼈를 깎는 반성과 자정 노력이 없으면 이미 금 간 신뢰와 지지는 복구할 수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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