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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3.10 11:17 수정 2025.03.10 11:18

청소년 유해 광고물, 교통·보행 방해 입간판 등 대상

양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개학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험·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개학기 중점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교육환경법’상 교육 환경 보호구역(경계선 300m) ▲‘어린이식생활법’ 상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상가 및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통학로 일대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통행량이 많은 학교 주변 상가나 유흥업소 등에 부착된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비롯해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정비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비 활동 이후에도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안내 서비스’ 및 ‘시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 등을 병행 시행,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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