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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200만 원 구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3.10 10:24 수정 2025.03.10 10:25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 봉투 건넨 혐의
-강 시장 “정성 보인 수준, 문제 소지 인지 못해”

검찰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음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에게 소액으로 정성을 보인 수준이었다.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현지에서 간식이나 사드시라고 성의를 보인 것으로 문제 소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있다. 시정 공백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비서실 직원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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