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정

도, 동두천 국가산단 부지 매입 기업에 최대 30억 융자 지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2.24 11:06 수정 2025.02.24 11:08

분양공고 1년 이후 지원 가능토록 지침 개정, 토지매입비 80% 이내

경기도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경기 북부 대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지역 산단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두천 국가산단은 상패동 일원에 27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산단이다. 사업비는 1054억 원이며 도가 50억 원, 시가 50억 원, LH가 954억 원을 투자했다.

이곳은 준공 후 1년 경과 산단에 한해 지원할 수 있었던 당초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조성 중이라도 분양공고일 1년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번 지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단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 원 ▲비제조업은 10억 원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0%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벤처창업·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은 0.5% ▲여성·장애인·경기도 유망중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0.3%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 중심지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지원을 통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친화적인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
*신청: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






저작권자 지엔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