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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2.23 10:23 수정 2024.12.23 10:25

관내 모든 출산가정 대상,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양주시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출산가정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 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 출산 장려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는 민선 8기 양주시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이달 중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다. 단 출생아 또한 관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6개월 이내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 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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