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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17일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16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시 가족센터 사무·교육 공간 즉각 확충 촉구’에 대한 요구 사항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범)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6082억 5000만 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33개 사업에서 3억6464만 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승호 의장의 발의안 ‘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표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월 11일 행안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철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호 의장은 “오는 2025년에는 모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가정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