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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매체 보도의 유사 / 동일성 |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소속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일부 매체의 과장·허위보도에 무대응 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 및 군민의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장·허위 제보의 주체가 ‘의회 관계자’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신빙성 있는 근거·진술이 이어지며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과장·허위보도로 지목된 기사·매체는 ▲B의원-‘고가 의전차량 혈세 펑펑’(****신문, **일보, **투데이, ***뉴스, ***타임즈) ▲C의원-‘남편 신장 이식 회기 불참 이유 징계 회부, 본인은 회기 중 해외여행(**일보)’ 등 2건 5개 매체다.
취재결과 이들 보도에서는 공직자와 군민의 지적대로 과장·허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식별됐다. 기사를 단락별로 짚어보면, 사실관계와 당사자 및 관련자 확인이 누락된 상태다. 먼저 B의원(국민의힘) 의전차량 관련 보도에서 ‘****신문’, ‘**일보’, ‘**투데이’ 등 3개 매체는 체어맨→제네시스(임대) 교체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반대했으나 B의원 판단에 따라 차량을 교체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여주기식 혈세 낭비 사례로 규정하며 3년 임대료는 6600만 원이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임대 취소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타임즈’, ‘***뉴스’ 등 2개 매체는 제목에 관련 내용을 기술했지만, 본문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두 기사는 제목과 본문 내용이 거의 같다.
이에 대해 당시 차량 교체 업무 담당 직원은 “차량 교체는 부품 수급 제한, 안전상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경 2~3회 회의에서 의원 다수가 동의했다”며 “시범 탑승, 구매-임대 장단점 비교, 친환경 모델 고려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의원 한 명이 단독 결정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과장이다. 분명히 당시 정당을 떠나 다수 의원이 찬성했으며, 나는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B의원은 “해당 매체들과는 보도 전·후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의원의 단독 결정이라고 내용을 기술해야 했다면 왜, 뭣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맞지 않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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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매체에 보도된 A의원의 회기 불참 사유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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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관계자 K씨에 대한 제보도 이어진다. K씨는 본지의 A의원 비위 의혹 보도 이후 타 매체 언론인에게 C의원의 ‘명절 선물 수령(육류)’과 관련한 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제보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아 기사화되지 않았고, 다수 언론으로부터 의회 관계자가 특정인의 ‘홍위병’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지에 제보를 하지 말라’며 강하게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진다.
공직자 D씨는 “직원들도 보도자료를 쓰니 B·C의원과 관련한 5개 매체의 보도가 비논리적이고,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을 안다. 그럼에도 의회 차원의 대응이 없다는 데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공직사회 내에서는 의회 관계자가 특정인 이슈를 덮기 위해 관련 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이 짙다. 5개 매체의 기사가 똑같고, 약속한 듯 연이어 보도되지 않았나. 아니라면 의회가 명확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언중위 조정 신청 등 대응이 없을수록 의혹과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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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질의서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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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관계자 답변 내용 |
*2.지난 1994~1995년경 연천군 일용직 근로자(현 의회 관계자)의 직원 연금 횡령 사실, 이와 관련해 사비로 결손액을 충당했던 전·현직 공직자의 제보 및 증언을 기다립니다.
*명확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e-mail-dytoday@naver.com/우편-동두천시 중앙로 243 2층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