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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의회, 소속 의원 부정보도에 무대응… ‘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2.17 10:19 수정 2024.12.17 10:38

공직자·군민, ‘의회 관계자’에 의한 ‘이슈 덮기용 제보’ 의심

5개 매체 보도의 유사 / 동일성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소속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일부 매체의 과장·허위보도에 무대응 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 및 군민의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장·허위 제보의 주체가 ‘의회 관계자’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신빙성 있는 근거·진술이 이어지며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과장·허위보도로 지목된 기사·매체는 ▲B의원-‘고가 의전차량 혈세 펑펑’(****신문, **일보, **투데이, ***뉴스, ***타임즈) ▲C의원-‘남편 신장 이식 회기 불참 이유 징계 회부, 본인은 회기 중 해외여행(**일보)’ 등 2건 5개 매체다.

취재결과 이들 보도에서는 공직자와 군민의 지적대로 과장·허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식별됐다. 기사를 단락별로 짚어보면, 사실관계와 당사자 및 관련자 확인이 누락된 상태다. 먼저 B의원(국민의힘) 의전차량 관련 보도에서 ‘****신문’, ‘**일보’, ‘**투데이’ 등 3개 매체는 체어맨→제네시스(임대) 교체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반대했으나 B의원 판단에 따라 차량을 교체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여주기식 혈세 낭비 사례로 규정하며 3년 임대료는 6600만 원이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임대 취소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타임즈’, ‘***뉴스’ 등 2개 매체는 제목에 관련 내용을 기술했지만, 본문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다. 두 기사는 제목과 본문 내용이 거의 같다.

이에 대해 당시 차량 교체 업무 담당 직원은 “차량 교체는 부품 수급 제한, 안전상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경 2~3회 회의에서 의원 다수가 동의했다”며 “시범 탑승, 구매-임대 장단점 비교, 친환경 모델 고려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의원 한 명이 단독 결정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과장이다. 분명히 당시 정당을 떠나 다수 의원이 찬성했으며, 나는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B의원은 “해당 매체들과는 보도 전·후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바 없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의원의 단독 결정이라고 내용을 기술해야 했다면 왜, 뭣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맞지 않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 지역 매체에 보도된 A의원의 회기 불참 사유 및 기간
C의원(국민의힘)이 배우자 신장 이식을 위해 회기에 불참한 ‘A의원(국민의힘)’을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일보의 보도에서는 시점, 사실관계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A의원이 신장 이식차 회기에 불참한 시점은 ‘2023년 4월경’이며,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시점은 ‘2024년 9월’로 약 1년 5개월 차이가 난다. 보도대로라면 C의원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징계를 요구한 셈이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입장 기술은 없다.

징계 요구 기술 부분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C의원이 A의원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겸직신고의무 위반’, ‘금품수수’ 등이었으며 그마저도 ‘이해충돌위반’에 관한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 징계요구서 상 ‘회기 불참’이 이유에 포함됐는지는 연천군의회가 존안 중일 ‘A의원 징계요구서’가 공개되면 명백히 밝혀질 문제다.

C의원이 청가서 제출 후 국외 여행을 다녀온 것은 팩트다. 단, C의원은 “여행 일정 확정 이후 임시회가 잡혀 의회사무과에 불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정족수 구성에 제한이 없다는 자문에 따라 다녀온 것”이라며 “청가서 승인은 신장 이식을 위해 본회의에 불출석,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A의원이다. 정말 회기 불출석을 이유로 A의원 징계를 요구했다면 A의원이 내 청가서를 승인했겠나? 논리·상식이 결여된 보도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과장·허위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연천군의회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타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원 개인 비위는 해당 의원이 대응하지만, 의정활동 관련 과장·허위 보도는 의회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박 등 조정을 신청한다”며 “연천군의회 관련 보도는 의정활동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회의 대응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 의원 관련 부정보도는 의회 신뢰도와 직결됨에도 의회가 방관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자문했다.

실상을 보고 듣는 공직사회와 군민들은 B·C의원 부정보도의 제보자 또는 비공식 보도자료 배포의 당사자로 ‘의회 관계자’를 추정하고 있다. 복수 제보에 따르면 두 의원에 대해 부정보도를 한 매체 소속 언론인들과 연천군의회 관계자 일부가 지난 11월 6일, 11월 25일 등 두 차례 만났다. 실제 두 의원에 대한 부정보도는 만남에 참석한 매체들에서 이뤄졌으며, 이들 매체의 보도는 10월 보도 3건과 11월 보도 2건이 판박이처럼 똑같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B의원·C의원 관련 부정보도를 한 5개 매체는 지난 3분기(9월~11월)사이 대부분 연천군의회로부터 ‘광고(110만 원)’를 의뢰받았다. 이 중 2개 매체(**투데이, ***타임즈)는 지난 4년 동안 연천군의회로부터 ‘단 한 번’도 광고를 의뢰받은 적 없었던 매체로 확인됐다. 이 광고비는 모두 군민의 혈세다.

 

의회 관계자 K씨에 대한 제보도 이어진다. K씨는 본지의 A의원 비위 의혹 보도 이후 타 매체 언론인에게 C의원의 ‘명절 선물 수령(육류)’과 관련한 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제보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아 기사화되지 않았고, 다수 언론으로부터 의회 관계자가 특정인의 ‘홍위병’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지에 제보를 하지 말라’며 강하게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진다.

공직자 D씨는 “직원들도 보도자료를 쓰니 B·C의원과 관련한 5개 매체의 보도가 비논리적이고,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을 안다. 그럼에도 의회 차원의 대응이 없다는 데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공직사회 내에서는 의회 관계자가 특정인 이슈를 덮기 위해 관련 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이 짙다. 5개 매체의 기사가 똑같고, 약속한 듯 연이어 보도되지 않았나. 아니라면 의회가 명확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언중위 조정 신청 등 대응이 없을수록 의혹과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본지 질의서 세부내용
한편, 본지 서면질의에 의회 관계자 K씨는 “어떤 언론사에게도 내부 자료를 제보하지 않으며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의회 차원에서 연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답변만을 보내왔다.
의회 관계자 답변 내용
*1.연천군의회 관계자의 ‘3차 음주운전(2016년경)’ 무마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공직자, 마을 이장, 경찰 관계자의 추가 제보를 기다립니다.


*2.지난 1994~1995년경 연천군 일용직 근로자(현 의회 관계자)의 직원 연금 횡령 사실, 이와 관련해 사비로 결손액을 충당했던 전·현직 공직자의 제보 및 증언을 기다립니다.

*명확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e-mail-dytoday@naver.com/우편-동두천시 중앙로 243 2층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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