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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 보니 짝퉁???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2.11 11:12 수정 2024.12.11 11:14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A씨 등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활용,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B·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D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 프린트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 및 유통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E씨는 여성 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000만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위조상품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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