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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불법성토단속 TF 운영 통해 불법행위 2건 적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2.10 11:10 수정 2024.12.10 11:11

연천경찰서 고발 조치, 내년 6월 30일까지 TF 운영 지속

연천군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TF)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성토단속 TF를 운영하는 동시에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불법성토단속 TF는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이에 내년 6월 30일까지 TF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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