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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서장 최문석)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021년 11월 30일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의 경우 기계적 요인,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화염이 차체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운전자의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운전자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