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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0일까지 도 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