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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지난해 도는 지방세 탈루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며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