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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의회 관련, ‘여론조작 시도’ 의혹 ‘증폭’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2.02 14:38 수정 2024.12.04 17:56

-5개 매체의 보도내용이 거의 같아…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
-띄어쓰기 오류, 부정확한 표현, 오타, 첨부 사진, 사진 설명 동일 등

10월 보도된 기사의 유사성 비교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인사권 남용·금품 수수 등 의원 비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3개월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작 시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적잖은 군민 사이에는 몇몇 매체의 인터넷 기사 링크가 메신저를 통해 공유됐다. 문제는 이들 기사가 ‘매체 명’만 다른 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 기사에서는 띄어쓰기 오류, 부정확한 표현, 오타는 물론 첨부된 사진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가 발견되며 군민과 공직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를 진행한 매체는 ①**일보(10월 27일 18시 48분) ②경기**신문(10월 27일 18시 50분) ③**투데이(10월 28일 09시 34분) ④***뉴스(11월 7일 9시 12분) ⑤***타임즈(11월 7일) 등 5개 매체다. 특히 이들 보도는 10월에 보도된 3건과 11월에 보도된 2건이 각각 큰 유사점을 보인다.

이들 기사는 공통적으로 ‘금품수수(감사패)’ 사실이 드러난 A의원 보다 ‘B의원’·‘C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A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B·C 의원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기술했다.

A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겸직신고 의무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 온 ‘인사권 남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는 금품수수 사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위로 비춰지게, 겸직신고 의무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는 추가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공직사회에서는 ▲1~2명의 기자가 기사 작성 후 각 매체에 내용을 공유 ▲누군가 비공식 보도자료 작성 후 각 매체에 배포 등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유력한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 10월 보도 3건의 유사성
먼저 공백을 제외하고 글자 수를 세보면 ▲경기**신문(1736byte 총 3349byte) ▲**일보(1736byte 총 3349byte) ▲**투데이(1736byte 총 3349byte)가 모두 똑같다. 심지어 **일보와 **투데이의 경우 기사의 ‘제목’까지 똑같은 상태다.

본문 내용에서도 3건의 기사 모두 공통적으로 ★연천군은 군수와 군의회는(→연천군은 군수와 군의회가) ★군민 주 모씨(→인터뷰이 동일) ★뼈를 깍는(→뼈를 깎는) ★최선의 다하겠다(→최선을 다하겠다) ★개인돈이였으면(→개인 돈이었으면)등 부정확한 표현과 오타까지 모조리 같은 상태다.

11월 보도된 기사의 유사성 비교
■ 11월 보도 2건의 유사성
두 기사의 공백을 제외하고 글자 수를 세보면 ▲***뉴스(1316byte 총 2533byte) ▲***타임즈(1345byte 총 2592byte)로 상당히 유사하다. 이중 ***뉴스에서 비정상적으로 삭제된 문장(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몸부림 중”이라고 설명했다.)을 포함하면 모든 글자 수가 같다.

더욱이 두 기사는 제목도 같다. 또 문단 중간에 소제목(■) 부여, 기사에 포함된 사진 동일, 사진의 배치 위치와 설명 동일, B의원의 배우자가 인쇄업체와 지역신문 기자를 병행한다는 허위 사실 기술 등이 모두 같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사 2건에서도 ★뼈를 깍는(→뼈를 깎는), ★최선의 다하겠다(→최선을 다하겠다), ★감자로 부상(→뜨거운 감자로 부상) 등 일반적이지 않은 어휘 사용과 오타까지 동일하다.

지역 주재기자 D씨는 “기자 5명의 이름이 내걸린 기사인데 구성, 내용이 모두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단언컨대 복권 1등 당첨보다 희박한 확률이다. 글을 직접 쓰는 기자는 안다. 최소 4명은 받아 쓴 거다. 이는 처음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내용을 각 매체에 공유했거나, 다급한 누군가가 비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어떤 경우의 수던 기존 이슈를 새로운 이슈로 덮으려는 시도로 보이는 건 분명하다. 이런 단수 낮은 꼼수로 이미 알려진 잘못이 조용히 덮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연천군의회 내 잘못한 이들은 모두 군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 이런 시도 자체가 군민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는 연천군의회 A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B지역 법인 이사 재직 중 해당 법인 관련 조례 관여)'와 관련해 연천군의회에 자료 제출을 지시(공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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