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보도된 기사의 유사성 비교 |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인사권 남용·금품 수수 등 의원 비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3개월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작 시도’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적잖은 군민 사이에는 몇몇 매체의 인터넷 기사 링크가 메신저를 통해 공유됐다. 문제는 이들 기사가 ‘매체 명’만 다른 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 기사에서는 띄어쓰기 오류, 부정확한 표현, 오타는 물론 첨부된 사진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가 발견되며 군민과 공직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를 진행한 매체는 ①**일보(10월 27일 18시 48분) ②경기**신문(10월 27일 18시 50분) ③**투데이(10월 28일 09시 34분) ④***뉴스(11월 7일 9시 12분) ⑤***타임즈(11월 7일) 등 5개 매체다. 특히 이들 보도는 10월에 보도된 3건과 11월에 보도된 2건이 각각 큰 유사점을 보인다.
이들 기사는 공통적으로 ‘금품수수(감사패)’ 사실이 드러난 A의원 보다 ‘B의원’·‘C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A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B·C 의원의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기술했다.
A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겸직신고 의무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 온 ‘인사권 남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는 금품수수 사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위로 비춰지게, 겸직신고 의무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는 추가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공직사회에서는 ▲1~2명의 기자가 기사 작성 후 각 매체에 내용을 공유 ▲누군가 비공식 보도자료 작성 후 각 매체에 배포 등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유력한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 10월 보도 3건의 유사성
먼저 공백을 제외하고 글자 수를 세보면 ▲경기**신문(1736byte 총 3349byte) ▲**일보(1736byte 총 3349byte) ▲**투데이(1736byte 총 3349byte)가 모두 똑같다. 심지어 **일보와 **투데이의 경우 기사의 ‘제목’까지 똑같은 상태다.
본문 내용에서도 3건의 기사 모두 공통적으로 ★연천군은 군수와 군의회는(→연천군은 군수와 군의회가) ★군민 주 모씨(→인터뷰이 동일) ★뼈를 깍는(→뼈를 깎는) ★최선의 다하겠다(→최선을 다하겠다) ★개인돈이였으면(→개인 돈이었으면)등 부정확한 표현과 오타까지 모조리 같은 상태다.
![]() |
11월 보도된 기사의 유사성 비교 |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는 연천군의회 A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B지역 법인 이사 재직 중 해당 법인 관련 조례 관여)'와 관련해 연천군의회에 자료 제출을 지시(공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