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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1.21 14:01 수정 2024.11.21 14:02

대상지 내 불법 주차, 야영, 취사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연천군은 최근 한탄강관광지 중 일부 면적(약 20만46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탄강관광지의 경우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린다. 하지만 무분별한 차박·장박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돼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탄강 하류에 위치해 홍수기 강우 또는 한탄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돼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련한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달 15일부 한탄강관광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탄강관광지 내 특별관리지역 대상지는 ▲한탄강변 구역 약 15만㎡ ▲관광시설 밀집구역 약 5만4600백㎡ 등 약 20만4600㎡다.

군은 한탄강변 구역의 경우 일반기간·관리 기간으로 나눠 방문시간과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하고, 방문시간·요일 위반 시, 이용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시설 밀집 구역의 경우 구역 내 불법 주차, 야영, 취사 행위 시, 이용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를 넘은 차박·장박 행위로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한탄강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관광객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 요금 부과, 장박텐트 철거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한탄강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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