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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시행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1.19 13:43 수정 2024.11.19 13:44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에 초점

연천군이 오는 27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이번 단속의 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총 2300여 개 업소)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사용 ▲연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군은 행안부·경기도·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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