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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문 회의 개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1.13 11:02 수정 2024.11.13 11:10

추진 전략 수립, 앵커기업 유치방안 및 기대효과 등 논의

동두천시는 13일, 내년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자문 회의에는 임경숙 부시장, 공공기술정책 전문가, 시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대규모 투자 유도와 지역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번 회의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시 현황·산업 분석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략 수립 ▲앵커기업 유치방안 및 기대효과 ▲특구 내 기업 수요 예측 및 영향 요인 ▲정주 여건·교통망 개선 등과 관련한 사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기업 투자유치를 비롯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도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 지역인 동두천·연천·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가평이다.

임경숙 부시장은 “선제적 자문 회의 등을 통해 동두천시 실정에 부합하는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동두천시를 경기 북부의 성장 거점으로, 동두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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