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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02 12:31 수정 2022.05.17 11:09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6월 자동차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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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시민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오는 6월 고지되는 자동차세부터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이다. 신청은 13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 앱과 카드 앱(삼성·신한),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민들은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1가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가지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추가 납부 걱정이 사라지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꾸준한 홍보로 납세자에게 유용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및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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