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운영을 통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