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교통안전공단 북부본부, 연천군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17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 행락철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 증가로 이륜차의 ▲소음유발 ▲난폭운전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등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다발지역에서 진행됐다.
합동단속 결과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 관련 3건 ▲핸들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안개등 불법 부착·불법개조 7건이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단속된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5건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