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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16 11:55 수정 2022.05.17 10:56

이달 말까지, 결제거부·추가금 요구·환전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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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카드 ‘결제거부’, ‘추가금 요구’, ‘재판매·대여 및 환전(일명 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수’, ‘실제 거래가 액 이상 수수’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단속 기간 중 가맹점 데이터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유형(일정기간, 일정 금액 이상 반복 결제 등) 탐지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규모 부정유통(깡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엄정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3~4월 경기도가 진행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서는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신고: ☎860-2271(일자리 경제과) / ☎120(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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