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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7.26 09:46 수정 2023.07.26 09:49

최대 30만 원, 26일부터 시·군·구청 및 온라인 접수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 내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8000만 원, 시·군비 4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오는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 내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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