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46000여 건, 6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주택가격별 공정시장가액 차등적용(43~45%)으로 인한 부과액 감소로 지난해보다 7억1000만 원 감소하였다.
또한 건축물분 재산세도 위치지수 하락, 용도지수 하향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6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됐다.
문의: ☎860-2201, 2197(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