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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署, 장애인 동원 보험사기 등 강요 일당 ‘검거’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7.06 11:06 수정 2023.07.06 11:08

고의 사고로 보험금 편취, 女장애인에 성매매 강요도

동두천경찰서(서장 유 철)는 5일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고의 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챙기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빼앗았다. 또 이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공범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 총 1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랑 대 차량 접촉 사고를 내거나, 주행 중인 차 앞에 고의로 뛰어들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범행에 동원했다. 특히 여성 지적장애인에게는 성매매까지 강요하고, 대금을 뺏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장애인들은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수한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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