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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부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광적면 비암리)’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 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 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헬기 추가배치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 포함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 지역은 소음측정(2회)을 거친 후 연말경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이 발생하는 비행장,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지역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건의 등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