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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후폭풍은 ing… SNS 속 ‘저격’과 ‘오해’사이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5.10 15:50 수정 2022.05.17 10:51

유권자 “악의적 여론전은 그만, 네거티브도 품격을 갖췄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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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여·야의 각 대진표가 속속 확정됐다. 하지만 공천배제 또는 경선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며 공천의 후폭풍은 여·야할 것 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한 제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관계자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자신의 SNS와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특정인 비방성 글을 게시, 적잖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보자 K씨는 “SNS와 그룹 채팅방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있으며, 정당보다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시민도 있기 마련”이라며 “은근히 또는 노골적 문체로 비방의 대상이 유추되게 게시했는데, 아무리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 해도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선거, 품격을 갖춘 네거티브를 할 수는 없나?”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의 SNS에는 당 소속 일부 후보들의 활동을 편향적으로 게시, 당에서 특정 후보군에게 힘을 싣고 있나?라는 의구심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L씨는 “자신들만 정의고, 상대 당과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택한 후보가 악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으레 그렇듯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후보들에게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지만, 상대를 깎아내려서는 표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상대보다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SNS와 그룹 채팅방의 게시물을 제시하며 “아무리 개인 자유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저격 글을 게시하는 것은 악의적 여론전으로 보인다”며 “당 관계자나 경쟁 후보들의 게시글이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취재해서 시민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취재결과 당 관계자와 경쟁 후보의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관계법 위배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후보자 비방죄(110조·251조), 허위사실공표죄(250조)가 적용되려면 유권자가 선거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 표현에 불과한 경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1998년 9월)한 바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비방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나 명확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구체성 또한 부족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자신 생각을 표현한 정도로 보여지며, 게시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했다.

해당 글을 게시한 당 관계자는 “여야의 공천 이후 전국적으로 파열음이 많이 들리는 것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문체가 강했을 수는 있으나 특정인을 저격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후보자들의 게시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경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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