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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7.03 14:00 수정 2023.07.03 14:0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8월 말까지 감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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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장마철을 맞아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이달 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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