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오는 8월 11일까지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 교육이나 훈련을 자체 계획해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장 표창 수여 및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인증표지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로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수업소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830-5312(재난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