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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의 관리 빈틈 ‘노출’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3.06.27 11:31 수정 2023.06.27 11:46

구성원 등 요건 미충족, 파악·정비 이력 ‘無’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수년간 각종 지방 보조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파악과 관리·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확인된 단체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청소년범죄예방위원동두천지구위원회(회장 유지룡/이하 범방)’다.

범방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상당 기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했고 다수의 보조사업을 계획 및 수행했다. 관성적 행정은 보조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사업 수행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범방의 상시 구성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27명이다. 이대로라면 범방의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요건은 최소 5년 전부터 상실된 것이다.

법무부훈령 제1359호(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38조는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연락처 ▲임원명부 ▲회의록 ▲업무일지 ▲예산, 수입·지출 장부 및 증빙서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 중이다.

이에 본지는 범방의 정확한 구성원 수 확인을 위해 ‘경기도 비영리단체 등록 대장’에 명시된 소재지(삼육사로1002번길 8)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는 어린이 보육 시설만 있을 뿐, 범방의 소재지라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없었고, 현재 구성원 수 및 변동 추이 역시 확인이 불가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업평가 결과(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지출내역 등)는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범방에 지원된 보조금은 ▲2018년-4690만 원 ▲2019년-1억4690만 원 ▲2020년-1750만 원 ▲2021년-50만 원 ▲2022년-3170만 원 ▲2023년-1억4250만 원 등 총 3억8600만 원이다. 특히 종합예술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가 열린 해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됐다.

또 이 중 지난 2021~2022년 집행된 보조사업 3건의 정산서에서는 심사수당 지급 규정 미준수, 식사 대상자 명단·서명 누락, 1식 단가기준 확인 불가, 도시락 분배 대상자 명단·서명 누락, 간이영수증만으로 회계 처리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본지는 범방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시 구성원 수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운영비)와 지방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의 정의에 착오가 있는 듯했다.

또 왜 언론에서 이 내용을 취재하는지, 관내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도 취재하는지 등을 물었다.

범방 관계자는 “범방은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다. 각종 행사는 청소년상담센터와 시가 추진하고 집행한 것”이라며 “범방은 비영리단체면서 민간봉사단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명시된 등록 요건과는 무관하고 사업평가 결과 공개, 비치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 역시 없다고 판단 중”이라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범방 소재지는 청소년상담센터 내에 있으며, 시에 상시 구성원 수가 27명이라고 알린 적이 없다”면서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할 예정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범방 등록 소재지는 삼육사로1002번길 8이다. 범방의 청소년상담센터 이전과 관련된 협의 역시 진행한 적 없다”면서 “봉사단체에 문화행사 사업을 맡기지 않는다. 범방은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으로 종합예술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했고 이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에 대한 파악과 관리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가 범방의 상시 구성원 수,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판단하고 법에 맞게 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단체(1만1195개) 중 66.3%인 7424개만이 등록 요건을 갖춰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동두천시와 연천군 내 지방보조금 상위 5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중 지방보조금 지원 상위 5개 단체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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