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207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 전담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